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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게시일 2003년 8일 20일]


[내용수정일 2005년 5일 1일]
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[일부 개정 2002.12.18 법률 제06797호]


제6장

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,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,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
[본조 신설 2002.12.18]